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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과정

학사지침

정규과정

학사지침

Ⅰ. 정규과정 이수

  • 1. 정규과정 성적평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    정규과정 성적평가 기준표
    구분 중간시험(40%) 기말시험(40%) 과제 태도 합계
    중간시험 쓰기1
    말하기1
    기말시험 쓰기2
    말하기2
    점수배분 30% 10% 30% 10% 10% 10% 100%
  • 2. 각 급의 이수를 위하여 출석률 8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3. 모든 영역(문법 및 회화)의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4. 정규과정 이수(1~5급) 및 수료(6급)를 위해서는 위 ‘2.’와 ‘3.’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5. 이수조건을 충족할 경우 1급~5급은 각 급 이수증을 발급하고, 6급의 경우 수료증 발급합니다.

Ⅱ. 출석관리

  • 1. 출석률은 총 수업시수에서 출석한 수업 시수의 비율로 정합니다.
  • 2. 4회 지각은 1일 결석으로 처리합니다.
  • 3. 다음과 같은 경우,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
    • a.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(미용목적 제외)
    • b.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
    • c. 학교/정부/외부기관의 장학생이 후원 기관의 공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
    • d. 기타 천재지변의 경우

Ⅲ. 유급 및 재등록

  • 1. 각 급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급되며, 유급의 경우 성적표만 발급합니다.
  • 2. 해당 학기 출석률이 60% 미만일 경우, 다음 학기에 재등록 할 수 없습니다.
  • 3. 동일한 급에서 3회 이상 유급할 경우 다음 학기에 재등록 할 수 없습니다.
  • 4. 위 ‘2.’ 또는 ‘3.’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,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에 재등록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새로운 분반시험을 통하여 급을 정합니다.
  • 5. ‘제적사유’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.

Ⅳ. 제적

  • 1. 학생이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연속 10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수중단자로 통보하고 등록을 취소합니다.
  • 2. 아래와 같은 경우, 성균어학원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적할 수 있으며, 이 학생은 이후 재등록 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a.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 성균어학원으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
    • b. 허가 받지 않은 취업, 아르바이트 등 비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
    • c. 폭력(신체/언어), 약물 복용, 다른 학생에게 심리적/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d. 기타 한국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